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되는경우 민법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한쪽이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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