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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