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법률사무소 직원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판과정에서 KBS 측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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