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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질문 입니다.

조회수 1 | 2016.07.27 | 문서번호: 22464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27

주정차위반 승용자동차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승합자동차 일반도로 5만원 보호구역 9만원 / 2시간 이상 같은장소에서 계속 위반시 승용자동차 일반도로 5만원 보호구역 9만원 승합자동차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10만원 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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