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화장실에 화약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것은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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