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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 상태인데 배우자 사망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현제 인감도장도 분실상태고 주민증도 분실상태입니다 상속포기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조회수 20 | 2016.07.09 | 문서번호: 22459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9

상속포기서류는 기본증명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등록증 분실을 동사무서에 말씀드리면 재발급과 함께 주민등록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줍니다. 그걸로 대신할 수 있을 듯 하며 인감도장역시 새로 만드셔야합니다. 상속포기인만큼 정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나중에 다른말이 오고갈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와 서류내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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