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의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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