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및 집회·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 국제인권연맹(FIDH)과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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