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일어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3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특정성은 상대를 나타내는 지칭어를 쓰고 모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립이 구별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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