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와 비약적상고가 형사소송법에서 어느 장에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비상상고는 특별소송절차편에 있고,(따라서 특별한 소송이다) 비약적상고는 상고심절차편에 있습니다.(따라서 상고의 일종이다) 개념적 차이를 보면 비약적상고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을 말하고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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