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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A가 B를 명예훼손을 했는데, A가 미성년자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면 그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조회수 3 | 2016.06.22 | 문서번호: 22454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2

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때 조사후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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