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가 B를 명예훼손을 했는데, A가 미성년자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면 그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만약 A가 B를 명예훼손을 했는데, A가 미성년자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면 그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조회수 3 | 2016.06.22 | 문서번호:
22454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2
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때 조사후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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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