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동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독촉절차도 있지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 또는 경매 처분하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 하면 금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해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면 독촉절차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로 빌려준 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언제까지 돈주라고 판결이 났는지요? 그 판결문에 따라서 지급 기간까지 돈을 주지않으면 가압류신청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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