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재학생중 94학번 이전은 한약조제시험, 95 및 96학번은 졸업후 약사자격을 딴뒤 한약사시험 응시자격만을 각각 갖게 되었습니다. 또 97년 이후 약대 입학자들은 한약조제시험이나 한약사시험 모두 응시할수 없어 아예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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