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았을 때도 주택을 매입하는 것처럼 6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