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굿을 하다 주부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치료를 위해 행해진 일이지만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정도가 심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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