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빛남기고 죽으면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못갚으면 자식이 신용불량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만약 그럼 저한테 불이익 오나요??
[질문] 부모님이 빛남기고 죽으면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못갚으면 자식이 신용불량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만약 그럼 저한테 불이익 오나요??
조회수 2 | 2016.06.14 | 문서번호:
22451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14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자식이 1순위로 빚을 상속받게 되어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때 자식이 부모가 남긴 빚을 갚지 않으려면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식은 빚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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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