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이 빛남기고 죽으면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못갚으면 자식이 신용불량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만약 그럼 저한테 불이익 오나요??
조회수 2 | 2016.06.14 | 문서번호:
22451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14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자식이 1순위로 빚을 상속받게 되어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때 자식이 부모가 남긴 빚을 갚지 않으려면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식은 빚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