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자식이 1순위로 빚을 상속받게 되어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때 자식이 부모가 남긴 빚을 갚지 않으려면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식은 빚을 갚을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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