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이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 사업의 수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방위 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방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조항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7조 (보직자격제),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0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제15조 (소요결정) 등 제63조까지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