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는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내용을 주입시키는등 정서적학대를했고, 무속인 김씨는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고소하게한혐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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