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자기통장 명의를 고의로 판 사람이 잡혓는데요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형사단계에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질문] 자기통장 명의를 고의로 판 사람이 잡혓는데요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형사단계에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 | 2016.06.05 | 문서번호: 22449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05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피해 내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