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기통장 명의를 고의로 판 사람이 잡혓는데요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형사단계에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 | 2016.06.05 | 문서번호:
22449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05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피해 내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