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피해 내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