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기준이 개정되어 일부 U 단말기는 타사(SKT/KT)유심이동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이후 출시 기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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