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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