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등본이 필요한 것이며,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곧 그만두지만 인건비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제출하셔야 하고, 등본을 가지고는 악용이 불가하고 만약 악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되는데 영 찜찜하시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