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는 협약국가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발행국가가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것은 공문서로 효력인정을 받는다고 하며, 주한 공관 영사 확인없이도 협약가입국에서는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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