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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