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장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이의제기서, 적발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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