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동업 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를 민원실에 제출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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