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중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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