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보유하면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대지나 임야 또는 상가빌딩 부속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고지서가 발급된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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