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은 근로자의날에 근로제공을 했을때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해당되어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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