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고해도,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는 제외입니다. 개인적인일일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올리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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