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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려하는데 제가피해자고 고소장접수한걸 인터넷에 올려도상관없나요?

[질문] 고소할려하는데 제가피해자고 고소장접수한걸 인터넷에 올려도상관없나요?

조회수 4 | 2016.04.21 | 문서번호: 22436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1

고소장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고해도,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는 제외입니다. 개인적인일일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올리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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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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