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삶을 비관한 10대가 무고한 시민에게 '묻지마 흉기난동'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 표적'을 찾아 인근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던 중 걸어가던 34살 B씨의 등 부위를 1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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