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월급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사장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이례적으로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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