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당당히 들어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우기던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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