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이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는 일각의지적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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