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방법은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하며, 병무청의 민원포털 누리집에서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땐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신고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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