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공식적 ? 법적 측면만을 단순히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행태주의 이전의 구제도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조직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