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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회수 2 | 2016.04.12 | 문서번호: 22433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2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방식으로 과세하던것을 2014년 귀속소득분부터 독립세방식으로 변경돼 올해 두번째 위텍스에 확정신고를해야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와 사업장소재 군·구청 세무부서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고서제출후 해당세액을납부하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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