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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HIM에서 부여하는 의무기록/정보 관련 자격제도와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조회수 12 | 2016.03.31 | 문서번호: 224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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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3.31

*-RHAT:과거RRA의새명칭으로환자진료데이터의수집,분석,해석의전문가,-RHIT:과거ART의새명칭으로의무기록,컴퓨터기록,입력사항의정확성과완성성을검토해기록이나정보의질을확인하는능력을가진자,-CCS:의학용어,병리학,약리학등의지식을기반으로병원급의료기관의의무기록을검토해진단명과시술명을확인하는능력을가진자,-CCS-P:의원급이나그룹개원의원등의의무기록을검토해진단명을확인하는전문가로서CPT분류에익숙해야하며,진료비청구업무와많은연관이있음,-CCA:전문코더의부족으로자격을가진코더의수를늘리기위해새로만든것,-CHP:모든형태의의료기관에서환자정보의비밀번호를위한시스템을고안하는전문가,-CHS:모든형태의의료기관에서정보시스템의안전관리를위한시스템을고안하는전문가/*우리나라의자격제도-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으로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주관하는1년과정의의무기록교육을이수하고협회주관의자격시험에합격한자는의무기록사(ART)라불렀으나1982년4월에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안이정식으로공포됨에따라국가면허시험에합격한자에게는의무기록사라는호칭이부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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