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철전동차안에서 폭팔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안전한곳으로 옮기고 폭팔물이 맞다라고 경찰에서 말하면 표창장수여하나요 장애인인 제가 그랬다면요
조회수 13 | 2016.03.19 | 문서번호:
22426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9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누군가 범죄행위를 했다는 거니까요. 폭발물을 유출시켰다거나 테러 목적으로 숨겼거나... 우선적으로 님이 주요 용의선상에 올라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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