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기준은 소득없는 주부같은 특별히 낼 의무가 없는 사람인 임의가입자의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국외이주나, 가입자사망이나 국적상실 등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때 60세이전에 환급이가능하대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