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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