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 1년 중 총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출국이 제한되고 입대 영장이 나오며, 영주권자가 1년 중 한국에서 돈벌이한 총 날짜가 60일이 넘으면 군대에 가야 하는데 토니안 씨는 이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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