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합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한정위헌: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일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일부위헌결정:위헌결정을 한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언어구조상 위헌적인 부분을 분할 할수 있으며 그 부분이 위헌무효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법촉구결정: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할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안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