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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산직 하루일하고 그만뒀늘데 지급이안되나여?

조회수 2 | 2016.03.05 | 문서번호: 2242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5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하루를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제공이 입증이 된다면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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