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하루를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제공이 입증이 된다면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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