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셨던 카카오톡으로 질문자님께서 \'제가 경솔하게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만 한 것은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다시 카카오톡으로 답장을 할 텐데 그걸 증거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경찰에 신고하기가 싫으시다면 이사 가기, 카카오톡 탈퇴 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카카오톡 새로 가입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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