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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미성년자일때 이중국적허용 나라에서 외국국적 취득했어요. 선천적복수국적자이니깐 군대를 갔다와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하면 복수국적진가돼죠? 2. 외국국적불행신가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못쓰는데. 그외국 나라에서는 그나라여권으로 사업등 경제활동은 허용된다는말입니까?

조회수 1 | null | 문서번호: 224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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