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1년여동안 아들 이모군(9)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 이모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군을 1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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