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돈안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질문] 돈안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조회수 2 | 2016.03.02 | 문서번호: 22421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2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데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공고하고 6개월 동안 공고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나 주운 사람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돼 국고에 귀속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질문자님께서 돈을 주워 나눠 가진 사실을 경찰관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돈을 경찰서로 갖다 주시는 게 맞으며, 갖다 주시면서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가 가져가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면서 질문자님이 \'주인이 안 나타나면 6개월 뒤에 자신의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이 어리다고 이 사실을 안 알려 주고 경찰서에서 가질 수도 있으므로).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더보기 ›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