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데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공고하고 6개월 동안 공고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나 주운 사람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돼 국고에 귀속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질문자님께서 돈을 주워 나눠 가진 사실을 경찰관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돈을 경찰서로 갖다 주시는 게 맞으며, 갖다 주시면서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가 가져가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면서 질문자님이 \'주인이 안 나타나면 6개월 뒤에 자신의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이 어리다고 이 사실을 안 알려 주고 경찰서에서 가질 수도 있으므로).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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