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 기준 333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 기준 333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조회수 2 | 2016.02.29 | 문서번호:
22420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9
알바 업체에서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나오기에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개인들의 수입을 관리하는 부처는 기재부 산하의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으로 알아보시던가 혹은 4대보험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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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