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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 기준 333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조회수 2 | 2016.02.29 | 문서번호: 22420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9

알바 업체에서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나오기에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개인들의 수입을 관리하는 부처는 기재부 산하의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으로 알아보시던가 혹은 4대보험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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