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30 이후에 음주운전(음주수치 0.050%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3회 이상 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2001.06.30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면을 받았더라도 횟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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